전산세무2급 소득세 이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4.2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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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세 총칙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소득세는 다음연도 5/1 ~5/31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원천징수는 ①예납적 원천징수와 ②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류된다
소득세는 응익과세가 아닌 응능과세이다
원천징수대상
① 이자소득:14% (비영업대금 이익 25%)
② 배당소득: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5%)
③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3%
- 봉사료 5%
-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④ 근로소득
- 국내 근로소득 : 기본세율
- 일용 근로소득 : 6%
⑤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기본세율
- 사적연금소득 : 3%~5%
⑥ 3억원 초과 복권 당첨소득 : 30%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
① 부동산 임대소득
② 양도소득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
분리과세
ⓐ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소액연금 (사적 연금의 경우 1,2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킴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
②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
③ 거주기간의 계산 : 입국일의 다음날 ~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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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 : 「국세기본
<실전문제>
5.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1~12/31으로 원칙으로 하나, 사어밪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가능하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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