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 최초 등록일
- 2022.01.06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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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
(2) 개인의 계약관계가 야기한 작업장 위험
(3) 작업장의 구조적 관계가 야기한 작업장 위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8년 12월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직원인 故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즉사하는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신은 사망 4시간이 지나서야 목이 몸에서 분리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산업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故김용균 씨 사건은 2인 1조 야간 근무라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배된 근무로 막을 수 있던 인재를 방치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서부발전의 행태는 당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산업현장에서도 산업안전 권고안을 지키지 않아 임금 근로자의 보호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생산 활동 현장에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존재하여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안전을 위한 작업장 위험 요소의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보고서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작업장 위험의 요인을 개인의 계약관계와 작업장의 구조적 관계 두 가지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산업재해
근로자는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과 같이 노동의 형태나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사의 지위 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s://www.mois.go.kr/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