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판례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04.2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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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마약과의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일반인들 또한 마약을 불법으로 매매 및 소지, 투약했다는 내용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12가지의 법 중 1가지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 은학사, 변미경, 이상민, 이선미, 이현순, 임경민 공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JAX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6&astClsCd=CF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