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판례
- 최초 등록일
- 2022.09.2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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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실무 관련 판례 레포트
목차
1. <법>
2. <판례>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14호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판례>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중 략>
참고 자료
이영란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09&mode=0